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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치원장과 A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원아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 손을 씻겼는데 아이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응급 개두 수술을 받게 됐다.
아이의 부모는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며 원장은 A씨의 고용주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머리에 흉터(4㎝×2㎝)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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