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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통일교 서울본부를 비롯해 전재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전 의원·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자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전담팀은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담팀을 꾸린 직후 윤 전 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도 벌였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정치인들에게 수 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한 특검 수사와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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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8년에 금품을 받은 경우 올해 말 기소 가능 시한이 만료된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영장에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약 1000만원 상당 고가 시계 1점’을, 다른 두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 약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은 공소시효 만료 전 혐의 적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참고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전담팀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고발도 들여다본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이 여당 의원에 대해 편파 수사를 벌였다며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