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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들로 구성된 ‘2022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인단’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대리한다.
전날까지 소송인단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수험생은 모두 92명이다. 이들은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 최종정답을 확정하며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는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문항에는 오류가 있을지라도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만 풀면 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을 바꾸진 않겠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평가원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올해 수능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역시 당초 발표한 정답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 Ⅰ과 Ⅱ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입시 학원가에 따르면 해당 문항은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나오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다. 종로학원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