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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세대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이해와 관련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의사결정을 회피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성적 관련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A교수의 ‘부정’은 교육부가 연세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7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A교수가 자녀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고, 성적 산출 자료를 폐기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연세대는 2020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문제가 된 교과목을 강의한 2017년 당시엔 연세대 내부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번의 검토가 필요해 자택에서 점검했을 뿐,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자녀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취”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산출 자료를 폐기한 데엔 “프린터 토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오염됐고,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파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1개월’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A교수는 지난해 1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과하다며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1년9개월 만에 징계가 타당하다며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 6일 A교수가 제기한 정직처분무효확인 등 청구를 기각하면서 “어떤 특혜가 부여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교수는 오랜 기간 교수직을 맡아온 사람으로 자녀의 수강으로 인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수의 주장에 따라 성적 산출 자료가 폐기된 정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교수가 이를 연세대에 알리지 않았고, 다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등을 종합하면 A교수의 징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이 부여받은 학점이 장래의 진로나 취직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교수의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무엇보다 자녀가 교수인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고, 성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 학점 부여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지만, A교수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