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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랫집에 사는 B씨는 약 2주 전쯤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보복’을 당했다. 당시 인터폰을 통해 서로 직접 통화를 했지만 A씨는 다짜고짜 욕하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B씨 집 현관에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을 현관에 뿌리거나 수차례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했다. 지난 6일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멸치 액젓을 뿌리고 사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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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현관문에 래커칠을 여러 차례 한 탓에 잠금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