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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으로 양지마을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새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일반적인 조합 방식은 조합설립인가일, 양지마을과 같은 신탁 방식은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이 기준이 된다.
다만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매수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비업계에서는 이런 매물을 ‘물딱지’라고 부른다.
이번 지정은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했던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 매각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지급되지 않은 잔금은 이 대통령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아닌) 현금을 청산하려고 아파트 사는 건 아니잖느냐. 이를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 지분을 각각 절반씩 보유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8년 이 대통령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김혜경 여사는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매수자가 김 여사 지분에 해당하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김 여사가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 이후 매각했다면 매수자의 입주권 승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컸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거래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지마을 재건축은 수내동 일대 29만1584㎡ 부지에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늘어나며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