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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오는 7일 서울 관악구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원호의 공판을 진행한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일병은 지난 5월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앞서 육군은 “이원호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통상적으로 군사법원 재판도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지만, 군사법원이 부대 내에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수방사 영내에서 미결수 상태로 구금돼 있는 이 일병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