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올해 1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복수의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12세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17명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총 121회에 걸쳐 총 116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4만원을 빌린 후 1만원 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번에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근하다 밤 비…연휴 셋째 날 전국 확대[오늘날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78t.jpg)


![“심플한데 고급져”…남친룩 정석 변우석 일상 패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1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