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이 인정돼 징역형 등을 받은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 등 6명이 선고 다음날이 24일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같은 날 1심 양형과 구형량이 같은 유스호스텔 관계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사설 캠프 대표 김모(48)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4)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각각 금고 1년 6월, 현장 교관 김모(37)씨와 이모(30)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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