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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 ‘대한민국 도로에서 욱일기 차량을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며 뒷유리에 욱일기 2개를 붙인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느냐”고 했다.
서 교수는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