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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투명화 끝까지 고수…총파업 현실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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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6.05.13 06:39:24

노조, 총파업 강행 태세…"5만명 넘을 것"
노 "제도화해야" VS 사 "제도화 부작용 커"
남은 카드는 물밑협상·긴급조정권 발동 등

[이데일리 김소연 공지유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제도화·투명화를 고수하면서 결국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까지 불발됐다.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총파업에 참여할 인원이 4만명에 넘었다며,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특히 반도체(DS) 부문 노조원들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노조가 실제 파업을 강행할 경우 메모리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글로벌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새벽 1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결렬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끝까지 주장했던 성과급 상한제 폐지, 제도화 및 투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연봉 50% 상한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한 후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DS 부문만 특별 보상으로 OPI 초과분에 대해 영업이익 12%(부문 7·사업부 3)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사측은 OPI주식보상제도 확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OPI주식보상제도란 기존 OPI 제도에서 최대 50%까지는 주식으로 선택해 받는 제도(선택 시 15% 추가 지급, 1년 매도 제한)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OPI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를 고수하고 있으나 사측은 제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추가적인 사후 조정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인원이 4만 1000명을 넘었고, 5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대화보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오는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측 입장을 이날 듣기로 했다.

다만 총파업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노사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중노위의 사후조정을 통해 노사가 릴레이 협상을 벌인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정부 역시도 노사 간 막판 대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 조정권 발동 역시 변수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분쟁 조정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금지된다. 이후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다시 진행되며, 중재 재정이 내려질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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