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헬스장 바디스페이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영업 종료 안내’라고 적힌 공지 영상이 게재됐다.
|
이어 “회원님들의 회원권 환불, 개인락커 물품 회수는 7월 24일까지 진행되오니 해당 기간 내에 꼭 방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한 내 미수령 물품은 폐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양씨는 댓글 창을 통해 “환불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앞서 양씨는 5억원대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말 체육관 이전 장소를 물색하던 양씨는 지인 소개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건물을 임대해 헬스장을 운영했다. 이곳은 15년 동안 마트가 영업했던 자리였다.
하지만 건물은 임대 기간이 3년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며, 땅은 구청 소유였다. 주인은 건물을 세워 20년 관리 운영권이 있었던 것. 결국 양씨는 4억 원의 손해를 보고 3년여 만에 퇴거하게 됐다.
다만 양씨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도 돈을 안 돌려준 임대인은 사기죄 성립이 안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는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현황을 보고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3814건(1만742건)을 검거하고 그 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2114억원, 피해자는 2만1757명으로 피해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이나 집중수사팀에 전담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주로 조직폭력배를 처벌할때 적용됐으나, 최근 사기나 조직적 성범죄에도 적극 적용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