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측은 이날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