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표 전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윤 대통령을 두고 “무장하고 위험한 범죄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즉각 체포, 신병확보해 추가 위험 방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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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표 전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경호실의 저항 (국가기밀 안보 기밀 장소라는 이유로)은 근거가 있을 지 몰라도, ‘체포’라는 인적 강제수사에는 저항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항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해야 한다. 체포 이후엔 ‘승인권자’가 달라져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 행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전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면 공범 입맞추기, 광범위한 증거인멸, 제보 증언 및 수사 협조자에 대한 보복 등이 우려된다”며 “국가 통치 주체와 기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외교 안보에 미칠 막대한 피해의 가중과 연장은 물론이다.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도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며 “법 앞의 평등,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기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