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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하지 않았던 A씨가 항의하자 선관위 측은 ‘나’ 란에 서명을 받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확인 결과 ‘가’ 란에 서명한 사람은 A씨의 이름 바로 위에 등재돼 있던 동명이인 유권자였다.
울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데다 이름도 똑같아 서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별다른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분 확인 후 정상적으로 투표하도록 안내했다”고 했다.
이날 동명이인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나타난 것은 울산 남구뿐만이 아니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여성 유권자가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답변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선관위는 관내 동명이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 동명이인을 투표 사실을 조회하고 범죄여부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 일산 동구 백석동의 한 투표소에는 자신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했다고 표기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근 지역에 동명이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거 사무원이 이를 잘못 표기한 것이었다.
경기 안양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는 투표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한 뒤 투표까지 한 경우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한 건물에 두 개 투표소가 설치됐는데 본인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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