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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판매한 10대 일당 검거

황영민 기자I 2024.09.19 11:07:23

텔레그램 채널 ''합사방'' 운영 A씨 등 2명 구속, 1명 불구속
합사방서 불법합성물 구매 24명도 검거, 모두 20대 이하
연예인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시청 혐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을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구매하기 위해 A씨 일당과 구매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자료=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유료로 불법합성물을 구매·시청한 24명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불법합성물에 악용한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이중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끝에 A씨 등 3명의 검거에 성공했다. 1인당 2~4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A씨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24명도 검거됐는데 이들 역시 모두 20대 이하였다. A씨 검거 당시 압수된 범죄수익금은 1000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볼 때 A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현재 폐쇄됐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 구매자들의 불법합성물 소지 여부를 확인 후 삭제 조치함으로써 재유포를 방지했다. 검거된 이들 외에도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이들에 대핸 추적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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