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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와인 등 일부 캐나다 제품에 추가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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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6.07.21 0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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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에 차별적 대우"…내달 19일 발효
관세법 338조 동원, USMCA 여부 무관
칼륨비료·수산물·핵심광물 등은 제외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이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오른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오른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해당 관세는 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다. 해당 법이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관세는 30일 이후인 8월 19일 발효된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미국 경제가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 상품에 적용된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와인과 하키 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며, 유제품, 수영장, 가구, 낚싯대, 씨앗, 의류, 가발 등에도 부과된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비료, 수산물, 핵심광물 등 일부 산업과 품목은 이번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백악관은 부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데 대해 캐나다에 책임을 돌리고,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데 드는 “산정할 수 없는 비용”을 기존 캐나다산 제품 관세에 추가하겠다고 위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특정 관세와 쿼터를 부과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쿼터를 통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에 생산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년간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22% 감소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수입도 지난 1년간 81% 줄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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