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與, 대주주 지분 규제한다…코인거래소·네이버 충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훈길 기자I 2026.02.03 07:57:29

디지털자산TF 이강일 인터뷰 “여당안에 지분 규제 포함”
‘공적 인프라에 대주주 쏠림 방지’ 금융위 규제 입장 반영
점유율 고려해 두나무·빗썸만 규제 가능성도…내주 확정
입법 충돌 불가피…국힘 “관치금융 속내, 지분 규제 안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를 추진한다. 거래소가 공적 성격의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을 반영해 여당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민간 사업자에게 강제적인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은 손쉽게 통제하려는 관치금융의 일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거론을 안 할 수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여당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며 시장점유율에 따른 차등적 지분율 규제를 제안했다. (사진=국회방송)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이슈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 제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방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유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추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위원장이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될 경우,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가지고 있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갖고 있다.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 중이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이 67.4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여서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이에 따라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의 15~20% 일률적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대주주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
관련해 여당은 다음 주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의 발의하기로 하고 현재 금융위와 구체적인 지분 규제 방식을 협의 중이다. 여당에서는 15~20% 일률적인 지분 규제 대신, 시장 점유율에 따른 차등 규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강일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현재 코인거래소 시장은 사실상 독점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인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을 고착화하고 국가가 특정 업체를 사실상 봐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차등 규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차등 규제를 통해 후발주자가 과감한 혁신과 공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시장 독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거래소마다 시장점유율 단계에 따라 지분율에 차등을 둬야 한다”며 “점유율 5% 미만 업체는 지분율 제한이 필요 없다. 10% 초과 업체부터 대주주 지분율 40%, 20% 초과 업체는 30%, 50% 초과 업체는 20%처럼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차등적 지분 규제 방식이 적용되면 시장점유율 5% 미만인 코인원, 코빗, 코팍스는 지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두나무는 시장 점유율 50% 초과해 ‘20% 지분율’ 규제를, 빗썸은 시장점유율 20%를 넘어 ‘30% 지분율’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따른 후유증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러나 야당은 지분율 규제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갑자기 지분율 규제가 포함된 것은 코인거래소를 쉽게 통제하려는 윗선의 ‘관치 금융’ 속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는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자산의 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지분율 규제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업계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현재의 시장을 발전·조성해 왔다”며 “그간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가 지분 규제를 할 작정이었으면 (10여년 전) 디지털자산시장 형성 초기에 룰을 만들었어야 했다.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이제와서 금융위 당초안에 없던 규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도 지난달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지분율 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