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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어떤 얘기를 한 것인지를 직접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은 부속실장이 만들 권한이 없는 문서”라며 “만약 미리 알았다면 폐기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특검 측 구속영장 청구서 속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갑자기 강 전 실장 조사에도 원포인트로 입회했다”며 “강 전 실장의 진술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어 남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등도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20분 넘게 최후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