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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고객 리뷰글 함부로 못 지운다…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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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1.08.18 12:00:00

공정위,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약관 심사 후 조치
소비자글 삭제 시 개별통지 및 시정기회 부여해야
배달분쟁 면책 및 자의적 계약해지 조항 등도 고쳐
이르면 8월말부터 적용…쿠팡이츠 약관도 심사 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등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의 리뷰글을 함부로 지울 수 없게 된다. 또 배달앱 사업자들이 배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거나 탈퇴한 음식업주 및 소비자의 게시물을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앱 사업자는 이달 중 변경 약관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중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 관련 약관에서는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바로 삭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소비자 게시물이 법률이 정한 즉시 삭제요건(청소년유해매체)이 아닌 이상 배민 등은 사전에 개별 통지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종전에는 이 같은 절차 없이 배달앱 사업자가 판단으로 영구 삭제가 가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개정된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 시 배달비까지 포함해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달앱 사업자가 부담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사업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약관도 사전통지 및 이의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정된다. 손해배상의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고 소비자 탈퇴 후 소비자 게시물을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한 약관도 바뀐다.

음식 업주 관련 약관에서는 배달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달라진다. 계약 해지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 판단 요소를 줄이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외에 음식업주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배달앱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음식업주 탈퇴 후 음식업주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등도 바뀐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의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 조사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쿠팡이츠도 배민·요기요 약관과 대부분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안형제들’을 인수하자 기존에 보유했던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제3자에게 매각토록 명령한 바 있다. 2020년 6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이 49.1%, 요기요가 39.3%로 두 사업자가 결합하면 90% 가까운 독점 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DH는 매각기한을 한 차례 연장받아 1월2일까지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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