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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국 청문회 연기? 3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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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19.08.30 11:14:44

조국 가족 증인 채택 및 청문회 순연 반대 재확인
“한국당, 인사청문회법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2일까지 순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에 “3일부터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10일 안에 정한 기간 내에 재송부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인사청문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인가?”라며 꼬집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상규 한국당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 방식에 대해 “초등학생 만도 못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것.

이 원내대표는 “조국 인사청문회의 발목을 잡는 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본인이 아닌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미로로 밀어 넣는 등 보이콧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달 2일부터 이틀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의견을 모은 인사청문회 일정도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증인 합의 지연에 따라 인사청문회 순연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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