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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진료거부' 의료법 처벌 시사…"환자 지켜달라"(상보)

송승현 기자I 2024.06.13 11:26:07

"환자 동의·구체적 진료계획 없이 일방 취소, 의료법 위반"
"집단 진료거부, 의료정상화 결코 도움 안돼…거둬야"
의협 향해서는 날 세워…"불법 집단행동 참여 독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집단 진료거부 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며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위반과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결의한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해 전국 총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유지명령과 사전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한 상태다.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전 실장은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은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의사 수가 늘지 않은 건 정부의 뜻이었단 의협에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전 실장은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2010년부터 의대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전인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 진료거부해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된 바 있다”며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들은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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