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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하면 출석정지"…현직 교사, 참교육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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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8.02 16: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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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은 학교 공식 절차로
교권 강화 공감대 속 권한 남용 우려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현직 중학교 교사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참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참교육법’ 제정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공개 직후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교육 현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사진=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드라마 제목과 같은 ‘참교육법’의 핵심은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과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관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교사의 직접 지도권 강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 분리나 출석정지가 학교장 명의로 이뤄지지만, 청원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교사에게 직접 출석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 명칭 때문에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청원은 물리적 처벌이 아닌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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