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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만 대답했는데 "합격률 90%".. 허위광고한 에듀윌

강신우 기자I 2024.07.04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상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벤트성 할인인 것처럼 광고했고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며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수 있고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듀윌은 특히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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