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신고하고 영업해라"…금융위, 해외거래소에 엄포

김미영 기자I 2021.07.22 10:44:23

내국인대상 영업, 해외가상화폐거래소 27곳에 통지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금융위, 계속영업시 국제형사 사법공조 추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이낸스와 같은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오는 9월24일까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이후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어 서비스, 원화거래 제공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할 것을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엔 특금법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에 영업을 하면 FIU 신고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은 외국 사업자는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통지 받지 않은 사업자라고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이므로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FIU는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면 위법사실에 대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이트 접속 차단시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FIU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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