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어 서비스, 원화거래 제공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할 것을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엔 특금법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에 영업을 하면 FIU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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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지 받지 않은 사업자라고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이므로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FIU는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면 위법사실에 대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이트 접속 차단시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FIU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