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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이날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과 112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의 진술이 조금씩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까지 감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추후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언제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충북 경찰은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교통 통제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서 경찰은 사고 당일 인근 파출소 인력이 모두 폭우 신고 처리에 투입됐다고 해명해왔다. 이와 관련 윤 청장은 “오송파출소 인근 다른 파출소들이 관내 유사 신고에 대응했던 걸 확인했다”며 “당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사 신고가 빗발쳤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위급재난 시 도로통제에 대한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청장은 “도로통제는 요청이 있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하천 수위와 도로 구조, 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 판단해 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윤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은) 전체 사안들에 대한 경찰관들이 떠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핵심인데 관련 기관에 예외없이 똑같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검찰이 이번 참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관련, 사고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