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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를 근거로 한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상무장관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조사 결과 해당 상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했다. 오는 8월1일부터 부과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도 마찬가지다.
무인항공기의 경우 미국 내 생산 역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해외 공급망(특히 주요 수출국)이 미국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상무부는 외국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가격 인위적 하락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나 국가가 무인항공시스템 공급 통제를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폴리실리콘 또한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국가 주도 과잉 생산으로 인한 인위적 가격 하락의 경제적 영향, 외국의 수출 제한 가능성 및 공급 통제를 무기화할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무역 상대국들에 관세 부과 요구 서한을 잇달아 발송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고 예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장을 뒤흔들었고, 무역 상대국들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더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서한이 협정이다. 협정은 이미 이뤄졌다. 더 이상 협상할 게 없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