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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17분께 강원 인제군 한 호텔 3층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다 투숙객이 있는 객실의 문 손잡이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객실 문을 열려던 A씨는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도 다시 문을 열려고 했다. 또 다른 객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녔다.
A씨는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객실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방 밖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으며 객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연음란의 범의와 타인이 주거라는 인식 및 침입의 범의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