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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욕자 아냐?”…집들이서 절친 남편에게 ‘성추행’ 당한 女

김형일 기자I 2024.11.12 10:35:05

절친 남편, 불법 촬영 후 혼자 성행위 만행도
절친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 남편…자리 옮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집들이에 초대한 절친의 남편으로부터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성 A씨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절친, 절친의 남편 B씨를 초대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쇼파에서 잠든 A씨를 B씨가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이다. B씨는 A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A씨를 성추행한 뒤 혼자 성행위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절친과 함께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간 상황이었다.

여기에 절친은 A씨 남편을 세탁실로 데려가는 등 유혹하며 추가 범행 기회를 줬다. 그사이 B씨는 A씨에게 유사 성행위까지 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두 차례나 성추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다음날 A씨 남편이 자신의 행동 숨기기 위해 홈캠을 확인했다가 드러났다.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A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며 매일 사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절친과 동네 친구 사이로 B씨와도 오랜 기간 교류한 사이였다.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가졌으며,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더 돈독하게 지냈다.

그러나 절친 부부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절친에게 “할 말이 있어. 네 남편이랑 와줘”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절친은 “무슨 일이야. 우리가 어제 실수한 게 있다면 미리 사과할게. 많이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걱정되네”라며 답했다.

절친은 이후 통화에서도 “나는 얘기했다시피 기억이 없어. 진짜 그 상황은 생각하지도 못했어. 나도 충격적인데, 넌 말도 안되는 충격을 받았겠지”라고 말했을 뿐 A씨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경찰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반장 패널로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준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절친 부부는 SNS에 글을 올리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합의금만 건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상 성욕자들이 저지른 범죄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남편도 똑같다. 잘라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진짜 역겹다. 엄하게 벌해야 한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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