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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보낸다? 이런 경우는 없다”면서 “특히 1994년은 2025년보다 훨씬 소년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때”라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2020년 법무부 산하 법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조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에 대해 “조진웅 배우가 청소년 시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저는 못 믿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조 씨)도 소속사를 통해서 ‘성범죄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나. 그러니까 진실 관계를 좀 따져 봐야 되는 거다”라며 “실제로 수사 기록을 봤다거나 판결문을 본 게 아니라 전언 정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걸 갖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조 씨가 공인이 아닌 유명인일 뿐이라며 “공인의 사생활이나 가족 관계를 들여다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전과 기록을 들여다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조진웅 배우가 독립운동 관련이나 민주적 의제에 민감한 배우잖나. 그러니까 ‘혼내주자’, ‘버르장머리 고쳐주자’(라고) 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진웅 배우가 진짜 소년원 출신이고 성공적인, 유명한 배우가 됐다면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모범 사례”라는 오 국장은 진행자가 ‘피해자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하자 “일반 론으론 그렇다. 근데 제가 의심하잖나. 강도·강간인지 모르겠다. 강간 피해자가 있다고 상정하는 거잖나”라고 답했다.
오 국장은 끝으로 “조진웅 배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저는 배우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청소년들 생각하면 조진웅 배우는 용기를 내줘야 한다”고 전했다.
조 씨는 10대 시절 저지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조 씨의 소년범 논란이 사회·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
피해자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마땅한 응보라는 의견과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둔 소년법 취지를 고려하면 평생 낙인을 찍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 가운데 조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는 “조진웅은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20대 때 극단 동료를 폭행했고, 30대 때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그는 세컨드 찬스를 잡은 이후에 폭행과 음주 전과를 추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매체와 기자를 고발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한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