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내 옷가게 힘들다"…코미디언 출신 60대 배우, 사기 혐의 벌금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보영 기자I 2025.06.03 14:28:29

인천지법, 배우 A씨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 판단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코미디언 겸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배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했다”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 입선한 공채 코미디언으로,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 배우로 전향했다. 그는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