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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21일에도 오송참사 신고 처리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오 및 허위보고 정황이 발각된 경찰 6명에 대해서도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로써 국조실이 오송지하차도 관련 수사를 의뢰한 이는 18명으로 늘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이어 추가수사 의뢰…수사의뢰자 18명 늘어
국조실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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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확산
- ‘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1호될까…野 “명백한 책임” vs 與 “수사 이후 판단” - ‘오송참사’ 감찰 강도 높인 국조실…지자체·공기업까지 수사의뢰(종합)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찰책임론에 윤 청장 "수사 통해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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