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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호스 지하에 방치"..남양주 폭발사고 '전형적 인재' 정황

이승현 기자I 2016.06.03 11:07:35

경찰, 작업자 진술확보..지하에 가스누출 상태 가능성 뒷받침
환풍기·가스경보기 물론 감리자도 없어
경찰, 포스코건설 등 압수수색..안전관리 과실·불법 하도급 등 조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가 지하작업장에 이미 가스가 누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는 그릇된 작업관행과 안전 장치 및 인원 부재 등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고 있다.

사고를 수사하는 남양주경찰서는 철근절단(용단) 작업을 마치면 산소통과 프로판가스(LP)통을 연결하는 호스(관)를 회수해 위험물저장소(보관공간)에 보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작업장에 방치했다는 현장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근로자는 가스통과 토치의 밸브만 잠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작업자들이 사고발생 전날 연료로 쓰는 산소통과 프로판가스통을 별도 보관장치로 옮겨놔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상에 그냥 뒀다고 밝혔다. 만약 가스통과 토치의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면 가스통과 연결된 호스로 지하 작업장에 가스가 누출돼 결국 대형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규정상 가스통과 호스는 평소에는 분리하고 작업 때에만 연결해야 한다. 작업을 마치면 가스통과 호스는 모두 별도 보관공간으로 옮겨야 한다.

지난 1일 오전 7시 25분쯤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선(4호선 연장선) 제 4공구 주곡2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붕괴사고로 작업자 4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

이들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이다. 이들은 폭 2m·길이 10m·깊이 15m의 지하 작업장에서 용단작업을 하려다가 참변을 당했다.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가스를 이용한 위험한 작업을 함에도 안전장치와 안전관리자 등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지하작업장에 환풍기와 가스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간대에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 있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률을 검토해 상주감리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일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사고현장 정밀감식을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소와 하청업체인 매일ENC, 감리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공사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규명해 안전관리 과실 여부를 따지고 공사현장에서의 불법적 하도급 여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현장 작업자 및 관련자에 대한 통신수사 등을 통해 안전작업허가서 등 작성 서류의 조작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사고에서 전일 근로자들이 산소통과 가스통을 보관소로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자 2일 경찰 감식반이 사고현장에서 가스통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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