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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발생한 ‘식빵테러’…손님 얼굴에 투척하고 도망갔다(영상)

권혜미 기자I 2024.07.04 10:22:26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 ‘화제’
강남 카페서 벌어진 ‘식빵테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손님들에 식빵을 던지고 간 여성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3일 한 누리꾼 A씨는 SNS 계정에 ‘묻지마 식빵녀 테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인스타그램
영상에는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 B씨가 뒷문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카페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 식빵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당황한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보는 사이에 빠르게 뛰어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어 A씨는 댓글을 통해 이후의 상황도 설명했다. A씨는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다”면서 “그런데 담당 형사 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으면 어쩔 뻔했나”, “진짜 기분 안 좋았을 것 같다”, “잡을 방법이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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