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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지난달 말 단지 내에 아파트 이름이 새겨진 대형 조경석 3개가 주민 동의 없이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일부 입주민은 이를 두고 “80년대 아파트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론이 악화하자 추가 설치는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조경석 30개를 20억 원에 설치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27일 열릴 조합 임시총회에서 수목 식재 및 관리까지 포함한 총 34억 원 규모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조합 방침에 반발한 주민 약 30명은 최근 ‘입주민 협의체’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 중 일부는 ‘비상연락망팀’을 꾸려 단지 내 순찰을 돌며 조경석 무단 설치를 감시하고, 위반 시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이 고조되자 관할 행정기관인 동대문구청도 개입했다. 구청은 “주민 동의 없는 조경석 설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조합 측에 전달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해당 단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단지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합 임원 등이 수사를 받은 사건은 90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조합 임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구조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백인길 대진대학교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감사를 조합 내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전문가로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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