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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대통령경호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 대행 내외는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되며 한 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이날 국회는 내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부되면 군 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윤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