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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반면 똑같이 돈을 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행위는 묵시적 청탁이라며 법정구속 했다”며 “사법부가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인단이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이재용 예외주의, 삼성불패 신화는 있을 수 없다”며 “상고심 재판부는 엄정한 선고로 2심 선고로 초래된 국민의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선고를 받지 않은 유일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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