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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액 반전세 계약은 주금공의 보증을 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예컨대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오는 30일부터 주금공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한 재산정 보증금이 8억원으로 보증 한도 임차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주금공의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금공이 발급한 전세대출보증을 조사한 결과, 월세 감안 시 2123건(보증 금액 2304억원)이 보증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가 7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증금 3억2000만원, 월세 743만원’에 임차하면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2022년 1월 전월세 전환율(3.25%)을 월세에 적용해 환산하면 보증금은 전세대출보증 가입 기준을 훨씬 웃도는 31억원가량이다. 이에 감사원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목적의 전세대출보증이 고액 임대차 계약에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 6.0%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며 “반기마다 전월세전환율을 재산정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