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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중 영풍정밀 지분 과반을 확보한 쪽이 고려아연 의결권 3.7%를 가져가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현재 영풍정밀 지분 구조를 보면 장씨 일가가 지분 21.25%를, 최씨 일가가 지분 35.45%를 보유하고 있다.
◇ 최씨 일가, 주당 3만원으로 대항 공개매수
영풍정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선 어느 쪽의 공개매수가 이득일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공개매수 가격은 최씨 일가 측(3만원)이 MBK파트너스 측(2만 5000원)보다 20% 높다. 영풍정밀의 지난달 30일 종가는 2만 5300원으로, MBK파트너스 측 공개매수 가격을 이미 넘어섰다.
다만 공개매수 수량은 MBK파트너스가 최씨 일가의 2배에 달한다. 최씨 일가는 전체 발행 주식의 25%만을 매수하지만 MBK파트너스는 전체 발행 주식 중 장씨·최씨 일가 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 전량(49.14%)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씨 일가는 잔여 지분의 일부만, MBK파트너스는 전량을 사들인다는 점이 다르다.
가령 영풍정밀 주식 1000주를 보유한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면 100% 확률로 지분 전체를 팔 수 있다. 주당 2만 5000원에 따라 수익은 2500만원(세금 등 비용 제외)이다. 반면 최 회장 측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지분 전체를 팔 수 없기에 이론상 57.6%는 3만원에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고가 매도가 불가능하다.
통상 주가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크게 올랐다가 공개매수가 끝나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특성이 있다. 영풍정밀 주가가 MBK 공개매수 공고 직전 3개월(6월 13일~9월 12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9952원)로 돌아간다면 최 회장 공개매수에 대한 기대수익은 2150만원에 그친다. 단순 계산하면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한 투자자 수익률이 14% 높다.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세 부담도 변수다. 개인 투자자가 장외거래인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매각 차익의 22%다. 매매가의 0.35%인 증권거래세는 별도다. 별도의 양도세 부담이 없는 기관 투자자와는 다르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에 비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 입장에선 장내 매도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
한편 공개매수 종료까지 2거래일만을 앞둔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추가 상향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