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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의 책임·의무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직원·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 △학생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 준수 △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 금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 방해 금지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방해 금지 △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지도 방법을 담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지난달 18일 발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써 교사들은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고시는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을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육부 고시가 충돌하는 부분을 정비한 셈이다. 지난 21일에는 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청에서는 이달 말까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기초해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선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도 ‘교원은 필요한 경우 법령·학칙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