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불필요한 규제'로 꼽았던 자동차 썬팅 규제가 결국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동안 '교통사고와의 연관성도 낮고 단속의 현실성도 떨어진다'며 규제 폐지를 추진해 온 법제처도 슬그머니 손을 놨다. 이에 따라 확정되지도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썬팅 규제 폐지 국회에서 제동..뒷유리만 허용키로
당초 법제처는 자동차 유리의 썬팅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3월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짙은 자동차 썬팅을 제한하는 법령의 경우 단속 하기도 어렵고 사고 위험 가능성에도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처장은 같은달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도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썬팅 규제를 자동차 상당수가 지키고 있지 않으며 썬팅 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오히려 낮다"면서 불합리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국회로 넘어가면서 제동이 걸렸다. 썬팅을 짙게 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국회는 지난 5월 22일 자동차 앞유리와 옆유리의 썬팅 규제는 그대로 두고 뒷유리의 썬팅 규제만 없애는 도로교통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유리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일 경우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기존 규제는 그대로 남게된 것.
법제처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경찰청과 의논해서 (규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다"면서 "그러나 이 방안이 국회 법률위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규제를 폐지할 경우 안전상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결국 뒷유리에 대한 규제만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동차 썬팅을 짙게 하면 야간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사물식별능력이 떨어지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갑자기 들어갔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에 참석한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썬팅을 한 차량의 사고율이 오히려 낮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설익은 정책 앞장서 홍보..국민들만 혼란
문제는 정부의 방침만 믿고 올여름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창을 짙게 썬팅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자동차 썬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홍보해 온 법제처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상황을 보고하면서 "'자동차 뒷유리 썬팅 규제’ 등 3건은 이미 개정이 됐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뒷유리 썬팅 규제'라고 말을 바꿨다.
그 후 자동차 썬팅 문제를 규제완화의 사례로 또 한 번 쓰였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는 과도한 썬팅을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던 규정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꿨다. 벌금의 경우 과태료와 달리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전과가 남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이 내야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20만원 이하로 똑같이 규정돼, 규제 완화의 체감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과태료 개정 방안은 법제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벌금으로 인해 전과자가 양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했고 그 중에 자동차 썬팅 처벌 수준도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로 썬팅규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결국은 뒷유리 썬팅을 허용하고 위반시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성격이 바뀌는 것 뿐이다.
특히 자동차 앞유리와 옆유리에 대한 규제 유지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썬팅 할 때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뒷유리에 대한 썬팅 규제 폐지는 `눈가리고 아웅` 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제처는 자동차 썬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4일 자동차 선팅 제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법률 개정은 없냐는 질문에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또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또 다른 법제처 관계자는 "자동차 옆유리의 썬팅 규제는 900만대의 차량이 이미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꼭 없애려고 한다"면서 "현재 40% 이상 가시광선 투과율로 규정된 것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해서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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