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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2일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손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W2V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손씨를 명예훼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는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지난 6일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날 소환조사로 부친의 고소·고발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를 청구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한국이 신병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