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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감기' 부른 이기찬…뜻밖의 약사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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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19 0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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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홍보 위해 전국 약국 돌며 버스킹
유명 가수 공연에 환자 유인 우려 제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이기찬이 신곡 홍보를 위해 전국 약국을 돌며 공연을 펼치는 가운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이기찬의 이른바 ‘약국 버스킹’이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을 통해 특정 약국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선 보건소에서도 약국 공연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찬은 이달 춘천과 서울, 대전, 충주, 인천 등 전국 약국을 방문해 대표곡 ‘감기’를 부르는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대구와 부산, 인천 등에서도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달 발표한 신곡 ‘감기(2026)’를 홍보하기 위해 시작됐다. 2002년 발표한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하면서 노래 제목과 연관된 약국을 공연 장소로 택한 것이다.
(사진=tvN '유 퀴즈 온더 블럭' 방송 갈무리)
(사진=tvN '유 퀴즈 온더 블럭' 방송 갈무리)
이기찬은 앞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약국 버스킹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SNS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 버스킹으로 ‘감기찬’이라는 활동명까지 얻었다며 독감 예방접종이 끝나는 시기까지 공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연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충주의 한 약국에서 공연을 관람한 누리꾼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기찬의 대표곡 ‘미인’을 언급하며 “약국 말고 피부과나 미용실 투어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찬은 공연 일정 공지에서 ‘홍보 문의 대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형 약국이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약국의 연예인 마케팅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기찬은 1996년 데뷔해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감기’, ‘미인’ 등의 히트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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