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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도 재형저축 판다”..연금리 최고 4.5%

윤종성 기자I 2013.03.14 11:00:15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적립식 예금 상품인 ‘우체국 재형저축’을 1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매 분기별 최저 1만 원 이상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된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4.2%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해, 최고 4.5%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적용이율은 신규가입일로부터 최초 3년간 가입당시의 우대금리를 포함한 확정금리를 적용하며, 3년 경과 후부터는 변동된 기본 금리를 적용 받는다. 우체국예금은 고객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 보장해준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사라지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우체국예금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우체국금융고객센터(1588-1900)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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