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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없었는데…” 카라 박규리, 전 남친 ‘사기 혐의’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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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07.17 05:59:12

박규리, 16일 ‘피카코인 사건’ 재판 증인 출석
전 연인 송모씨 혐의에 “가상자산, 전혀 알지 못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씨가 전 연인인 P사 대표 송모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박씨는 사업 일정 부분에는 참여했으나, 불법 코인 사업이나 시세 조작 등 범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박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피카코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2020년 초 피카프로젝트가 갤러리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됐다”며 “연예인으로서 일이 많지 않았을 때였고, 미술을 좋아해서 정상적인 미술 전시와 공동구매 사업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씨는 큐레이터 및 홍보 책임자로 1년간 피카프로젝트에서 일하며 조영남, 임하룡 작가 등과 함께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홍보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급여는 약 4067만원을 수령했으며, 홍보용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계약서도 체결했다.

이후 송씨가 피카 코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박씨는 피카코인의 최고홍보책임자(CCO) 겸 어드바이저로 백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박씨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피카토큰 백서에 내 사진이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코인 출입금 관련해서도 대부분 송씨 요청에 따라 입고 후 바로 반환하거나 송금한 것일 뿐, 코인으로 수익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박씨가 소유했던 비트코인을 팔아 피카토큰에 6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두 달 뒤인 2021년 6월 이 코인이 상장폐지 돼 전액 손실을 보기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씨는 또 송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에 대해서는 “이희진의 여자친구와 함께 다 함께 3~4차례 정도 친목을 위주로 만났다. 이희문과는 2~3차례 더 만난 적은 있지만 내 앞에서 사업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송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송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씨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송씨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확보되지 않은 미술품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를 조작한 혐의다. 그는 이희진·이희문 형제 등과 함께 약 339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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