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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9207명)로 감소하게 된다. 주식투자자 전체가 아니라 극소수 자산가들에 양도세 기준 완화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000여명의 거액 자산가를 위해 20여년간 진행되어 왔던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노력이 일거에 깨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제정책 등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이번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 완화가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봤다.
그는 “올해까지 주식 매매를 해야 하는데, 지난 주말 허겁지겁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완화 정책) 낸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