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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인 줄" '미라 시신' 버린 집주인, 구속 면한 이유[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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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0.31 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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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택가 쓰레기장서 발견
신문·비닐로 쌓인 시신, 미라화 상태
집주인 유기 지시, 前세입자 유기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남성으로 파악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문지와 비닐로 쌓여있던 시신은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시신 유기를 지시한 80대 남성은 “인형인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27일 미라화된 남성 시신이 발견된 서울 구로구 쓰레기 수거 장소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27일 미라화된 남성 시신이 발견된 서울 구로구 쓰레기 수거 장소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장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신고가 들어온 당일 오후 시신을 유기한 A 씨와 시신 유기를 지시한 B 씨를 긴급체포했는데요.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5일간 방치돼 미라화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였는데요. 80대인 B 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랐던 60대 A 씨에게 시신 유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는데요. 다만 집주인 B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 A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A 씨는 “인형인 줄 알았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은 면했는데요. 시신을 직접 유기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서도 가족관계와 고령인 점, 건강 상태, 50년 전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신을 B 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남성으로 특정했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타살 정황은 현재까지 없고,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사망 원인 또한 자연사나 질병 여부 등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아내의 행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미라화된 사체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서울 구로구 미라화된 사체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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