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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2.7%→1.15%

윤도진 기자I 2009.03.06 12:50:58

5월말부터 적용. 내년 6월30일이전 입주아파트가 대상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5월말부터 서울시내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에도 취득·등록세를 절반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시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표준세율이 각각 2%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미 50% 감면돼 1%씩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세율 감면비율이 75%로 늘어나면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 2월12일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 적용지역을 지방(비수도권)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세법개정 방침에 대한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취득·등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세율은 2.7%에서 1.15%로 1.55%포인트가 감면된다.(전용 85㎡이하 농특세 0.05%포인트 추가 감면)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을 계약할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같은 날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난 2월12일 이전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이면서 내년 6월30일까지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가 수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수혜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으로 제한된다. 전용면적 245㎡를 초과하면서 최초 분양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고 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5월말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시내 미분양 주택 수는 총 2486가구로 1년 전 454가구에 비해 약 5.5배 늘어난 상태다.

 
▲세액감면사례(자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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