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3개월 내 로또 3등’ 믿고 300만원 결제…환불될까”[호갱NO]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신우 기자I 2026.09.19 09:00: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당첨 확률 97%인 전문기관’이라는 광고를 믿고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에 3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업체는 특수조합으로 전환하면 좋은 번호를 받아 1등 당첨 가능성이 있고, 3개월 안에 최소 3등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3개월이 지나도록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
(사진=chatGPT)
A. 로또 당첨번호는 무작위로 결정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당첨 가능성을 내세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이미 낸 150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로또번호 예측서비스 업체에 30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업체가 자신들을 ‘당첨 확률 97%인 전문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특수조합으로 전환하면 좋은 번호를 받아 1등 당첨 가능성이 있고, 3개월 안에 최소 3등에 당첨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덜컥 믿은 것인데요.

소비자가 받기로 한 로또번호는 10개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언급한 3개월이 지나도록 3등 이상 당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결제되지 않은 할부대금 150만원은 취소됐는데요.

문제는 이미 결제한 나머지 150만원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이 돈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3년 약정으로 계약했고, 당시 결제한 300만원은 기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 당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계약 만료일까지 약속한 등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만 대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업체는 “3개월 안에 최소 2~3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을 뿐 실제 당첨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며 기결제금 150만원의 환급을 거부했는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로또 복권의 당첨번호는 완전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돼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마치 추첨 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거나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10조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계약 역시 업체가 1등 또는 3등 당첨 가능성을 내세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더욱이 계약 당시 언급한 3개월 이내에 3등 당첨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계약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결제한 300만원 가운데 150만원은 카드사 할부항변권을 통해 이미 결제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업체가 나머지 기결제금 150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