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마지막날인 22일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공직 퇴직 후인 2004년 6∼9월, 2006년 10월∼2008년 6월 등 24개월간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때 정 후보자가 받은 급여는 세전 10억원 가량(세후 약 6억7000만원)이다. 월 급여는 세전 2000만원(세후 13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에 채용된 당시, 로고스 대표변호사였던 양인평 변호사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 후보자는) 적게 받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 보수 2000만원은 많지 않고 세전 2000만원은 세후 1300만원으로 결코 많은 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민들은 상실감이 크다. 말씀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말하자 양 변호사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라고 설명했다.
반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는 이 후보자의 급여를 “작은 수입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고위직 검찰 간부 출신에 비해 적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공직자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에 있어 국민이 의문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또 “(고위공직자들이 로펌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공직에 있었던 경험을 최대로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회사도 뭔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되길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이 “문제는 로펌에서 돈을 번 후 다시 고위공직자로 돌아가는 ‘신 회전문인사’”라고 지적하자, 최 변호사는 “전직의 위치를 활용해 수익을 얻고 또 그걸 바탕으로 공직자가 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로펌으로 간 후, 후배 검사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는 21일 진술에 대해 이 의원이 “선임계를 안 하고 변호하는 것이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위법이다”라고 지적했다.